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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 사유가 정당한가요?

전년도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올해 지급예정인데, 올해 코로나바이러스에 양성판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게 정당한건가요? 참고로 코로나 예방수칙 등을 위반하여 양성판정을 받은것도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전년도 실적에 대한 보상인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센티브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인센티브가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올해의 상황은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일단, 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해 인센티브의 지급조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조건을 분명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관할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이나, 명확한 규정 없이 사용자가 은혜적, 임의적으로 지급하던 금액이라면 보상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 인센티브와 연봉협상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사규로 정하거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회사 사규를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인센티브 제도는 전년도 성과에 따라 금년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급의 기준은 전년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양성반응과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는 전년도 실적에 대한 보상인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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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규정에 그러한 제외자의 내용이 없다면, 제외하지 못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센티브가 임금인지

      (1)인센티브가 팀단위 또는 사업단위로 평가하여 결정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다만 개인실적에 의해서 내년도 인센티브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야합니다.

      2. 인센티브 지급 제한이 위법한지

      (1)의 경우(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할지 말지에 대해서 내부규정에 따라 규정되게 될것입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급여부에 대해서 사업주가 정할수 있습니다.

      (2)의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 내부규정에 정한 사항이 적법한 절차(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 동의 받은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