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해고통보 억울한데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도 있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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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회사측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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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지비 미지급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료비 지급 조건에 관해 인사담당자간에 의견이 불일치한 상태입니다.진료비 지급에 대해 병원내 규정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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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것은 명백하하고 이것이 중요하므로 이 내용은 반드시 기재했는지 확인하시고 기타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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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늦게 신청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1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가능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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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기준일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2021년 3월 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2월 중에 해고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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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지 변경 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같이 전보되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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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문의좀부탁드립니다주휴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주휴수당=시급×17÷40×8=8,720×17÷40×8=29,6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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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DB DC형 변경 하고싶은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형태를 반드시 단체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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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미사용 퇴직시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반영된다는 것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퇴직하기 전에 이미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라야 합니다. 퇴직할 때 비로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1년 2개월 정도 근무했으므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미사용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급한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근무하고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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