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 없이연차소진하는 회사 노동법 위반?

2021. 02. 23. 11:42

하계휴가가 없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대답해주세여

하계휴가가 없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대답해주세여

하계휴가가 없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대답해주세여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 만 1년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부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정해둘 수 있으나, 이를 정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이 되진 않으며,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제도(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소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5. 11: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계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따라서 하계휴가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3. 12: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5: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하계휴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될수도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붙여서 사용하면서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1. 02. 25. 1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의 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며, 크게 법률에 의해 그 부여가 강제되는 "법정휴가"와, 법정휴가 외  노사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한 "약정휴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하계휴가는 대표적인 약정휴가지만, 회사가 별도로 하계휴가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하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도록 하는 것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21. 02. 24. 1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021. 02. 24. 20: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규정상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다면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정한 날을 하계휴가로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소멸시키는 것은 위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2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계휴가가 없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대답해주세여

                --------------------------------------------

                그렇지 않습니다.

                하계휴가는 노동법상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부여여부, 부여개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23. 16: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으로 규정한 휴가가 아니면 회사가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계휴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2021. 02. 23. 16: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계휴가는 ​법적으로 규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함으로써 부여의무가 발생하는 약정휴가로 하계휴가 부여 여부는 노사 간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며 이를 반드시 법적으로 부여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15: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계휴가가 없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어디에도 하계휴가를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정한 내부규칙에서 하계휴가를 유급이던 무급이던 부여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을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2021. 02. 23. 13: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