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는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근로자가 2000. 12. 경부터 2012. 7. 경까지 업무상 재해로 전혀 출근하지 못한경우
근로자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