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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15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상기의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연차의 개념이 총 소정근로일의 80%를 근로했을 경우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연차와의 별개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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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기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등도 없습니다. 즉 이말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되는 휴업기간을 출근한것으로 간주해서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30 회시일자:2019-4-25) 및 대법원 판례(대법 2014다232296, 2014다232302, 선고일자 2017.5.17)는 설령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자가 동법 제60조 제6항에서 정한 이유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휴업을 한 경우는 그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소중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 및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고, 만약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에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전에 퇴사를 한다면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개요

    연차유급휴가는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발생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 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15개 내지 25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실제 출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80%의 출근율 산정 시에도 업무상 부상기간을 출근한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전부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임금근로시간과-30,2019.4.25.) 이전 행정해석은 폐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1년간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근로자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근로자, 2.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만 출근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3.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2018. 5. 29.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아울러, 휴가를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

    2.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 60조 6항 1호는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며,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 고 한면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특정연도에 업무상 재해로 전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특정연도 다음해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당자의 경우, 근기법 제60조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에 발생하는데,

    3. 휴업을 하더라도(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출근으로 보는 경우가 3가지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에 따라 휴가 산정에 있어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간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근로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총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