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내정을 받았는데 기업 사정으로 내정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내정을 받았던 한 기업에서
코로나에 의한 경영난을 이유로 일방적인 내정 취소를 우편과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타 사의 모든 내정을 사퇴하고 약 6개월 이상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던 중이었습니다.
혹시 이 입사 취소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외기업의 사장은 한국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