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내정을 받았는데 기업 사정으로 내정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1. 02. 23. 11:09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내정을 받았던 한 기업에서
코로나에 의한 경영난을 이유로 일방적인 내정 취소를 우편과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타 사의 모든 내정을 사퇴하고 약 6개월 이상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던 중이었습니다.

혹시 이 입사 취소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외기업의 사장은 한국인 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외현지법인이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 아래 있는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본사와 함께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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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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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정취소를 통보받은 날을 시점으로 3개월이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채용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입사 취소는 해고에 해당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2021. 02. 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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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 내정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이를 취소하면 해고와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021. 02.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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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국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해외 지사에 파견하는 형태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 현지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노동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2.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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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기업이 해외로 진출한것이 아닌 해외에서 법인을 취득하여 국내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용내정통보는 근로기준법상은 해고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것이나,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달리적용될수 있습니다.

            사장이 한국인인지 여부보다는 해당법인이 국내에서 진출한 해외지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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