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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연월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휴가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별도로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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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워 연차 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과 관계 없습니다.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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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 중 산재처리시 사직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 종료와 산재처리는 별개 문제입니다.사례의 경우 2월 28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으므로 그 날짜로 사직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처리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계속되므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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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사실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3월 19일에 입사했으므로 다음해 3월 18일까지 근무하면 1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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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도 초에 퇴사 시, 이번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초에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작년 1년간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올해 초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출근율 80%를 근로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측이 출근율 80%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를 인정해야 합니다.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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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월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연 단위 연차휴가에만 해당하고, 월 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매월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해 1월 1일에 월 단위 연차휴가가 일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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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4대보험 미납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부분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되어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해도 가입기간이 1/2만 인정됩니다.사업주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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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전전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일수를 합한 것입니다.사례의 전 직장의 근무기간만으로는 180일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전 직장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18개월 내에 포함되는 전전 직장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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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부당공재 금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기타 공제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타 공제금액에 대해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과는 별개 문제이므로 성과급을 반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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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이 법력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허용 기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사업장에 취직되어 있으면서 다른 사업장에도 취직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의 경우는 다른 사업장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겸직 금지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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