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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봉고94
팔팔한봉고9421.02.18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는 한 회사에 20년을 다니고 작년 12월 31일짜로 정년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정산 시 연차가 20년도 연차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21년도 연차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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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근속기간중에 받은 수당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20년도에 수당으로 받은 연차수당에 대해서 퇴직금에 반영하게됩니다. 20년 만근으로 21년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각 연도별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달라집니다.

    •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의 산정은 연차휴가청구권의 마지막 시기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어 계산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 아니라, 19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20년도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때 20년도 연차인지 21년도 연차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경우 퇴직 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미사용 수당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2021년 1월에 발생한 미사용 수당의 3/12을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며 발생된 연차미사용수당의 계산에 대해서 질문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의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2020년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한 회사에 20년을 다니고 작년 12월 31일짜로 정년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정산 시 연차가 20년도 연차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21년도 연차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 여쭤봅니다

    ☞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일이 퇴사일이라면(회사규정에 퇴사일이라고 명시됨),

    추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12.31까지 근로하고 퇴사일은 1.1이라면,

    21년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 퇴직 전전년도(19)년도출근율에 의해서 퇴직전년도 (20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퇴직년도(21)에 미사용한 경우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20년도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남은 갯수만 산입됩니다.

    또한 3/12로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