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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옵퐈
간지옵퐈21.11.19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해볼려고여?

20년3월2일부터 일해서 21년12월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데 세전 월급285만원으로 책정되있고 세후257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정확하게 퇴직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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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하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나,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본다면(적어주신 금액이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평균임금은 93,956원으로

    퇴직금은 4,934,623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금액은 평균임금 * 재직일수 입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 포함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3개월 총 일수 입니다.

    선생님의 정확한 임금을 확인할 수가 없어 퇴직금액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약 4,934,623원이 됩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연장근로수당 등 포함)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 3개월 임금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퇴직금액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은 다음과 같으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2,755,000+2,850,000+2,850,000+91,935)÷91일×30일×640일÷365일= 4,940,574원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각종 수당을 알 수없어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많지만 단순히 질문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총 재직일이 639일, 1일 평균임금은 약 93,956원이 산정되고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약 4,934,624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그 기준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상기 계산 금액은 월급여의 구성항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하시고 월 급여가 세전

    285만원인 경우 예상 퇴직금은 4,942,345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세요.1일 평균임금을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의 하한은 통상임금입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기간만큼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1년 9개월 가량 근무한 내역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약 498만원(세전)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이때, 1일 평균임금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1년 12월 2일이 퇴사일이며,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라면,

    2021년 9월 2일~2021년 12월 1일까지(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금액)2021년 9월 2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의 총 일수(총 91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