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 요구받을 시 거부할 수 있나요

2021. 02. 18. 15:21

당일 퇴사 요구 받으면 바로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거부를 할 수도있나요

만약 구두로 계약해지 당했는데 다시 일하고싶다 하면 그 의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나요

근로자는 고용자가 언제든 퇴사를 하라면 해야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 퇴사를 강요받는 것은 해고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는바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해고는 30일 전에 하도록되어 있으며,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법에 해당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만료일이 정해져잇어 계약 만료가 아닌 계약기간 중 당일에 해고통보를 한 것이라면 법적인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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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그 부당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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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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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가 임의로 해고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요구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해고사유, 해고절차(해고서면통지)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실수 있겠습니다.

        2) 이와 별개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2. 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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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1. 02. 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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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2. 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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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강제 해고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까지, 계약된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추후 증거가 문제될 수 있으니,

              거부의사를 서면(내용증명)으로 하거나,

              구두로 전달하고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2021. 02. 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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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라고한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구두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것인바,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구두통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 두경우 모두 한달전에 통보해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노동청에 청구가능할것입니다.

                2021. 02. 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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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다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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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복직이 되거나 해고 의사가 철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그러한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게 된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를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부당해고가 성립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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