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호봉제의 차별에 관한 질문

2021. 02. 18. 14:46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 교원과 같게 단일호봉제를 진행하는대 2006년 이후로 경력산정을 안한상태에서 현재 급여에 맞게 호봉을 주어주는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경력산정, 임금 결정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자유롭게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합의하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경력산정, 연봉 인상 등에 대하여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급여에 맞게 호봉을 주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더 높은 호봉을 부여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해보거나, 사업주가 제시한 호봉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법상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수 있는 방법은 노조를 결성하여 요구하는 단체교섭이 있습니다.

2021. 02.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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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일 호봉제 경우 같이 회사의 사내 규정의 경우는 규정을 보지 않으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동일한 고충을 가진 교직원들 끼리 회사의 고충사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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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제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차별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1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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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제에 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호봉제가 불합리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나름대로 불합리한 점을 설명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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