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경력산정, 임금 결정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자유롭게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합의하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경력산정, 연봉 인상 등에 대하여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급여에 맞게 호봉을 주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더 높은 호봉을 부여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해보거나, 사업주가 제시한 호봉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법상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수 있는 방법은 노조를 결성하여 요구하는 단체교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