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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52시간 초과 문의합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총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약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52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봉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지시받아서 조기에 출근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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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한시간 근무 안했다고 덜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지 못하고 단축근무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명령으로 단축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부진으로 사업주의 판단으로 단축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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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하고 싶어요. 법조문 붙여넣기하지마시고 실질적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했으나 임금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신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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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근무자인데 15시간이상 근무를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간헐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실질적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차이가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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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자진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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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신청은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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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으로 급여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일부를 미지급할 수는 없고 그 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일부 미지급해도 되는 금액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일단 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반환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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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 경우에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주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토요일인 경우에도 그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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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후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주 6일 근무, 1일 소정근로시간 9.5시간, 월급 250만원인 경우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6+17×0.5+8)÷7×365÷12=319(해설) 9.5×6은 1주간 실근로시간수, 17×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시급=2,500,000÷319=7,836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처벌이 목적이라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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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허리통증, 병원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리통증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에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로 인정이 되려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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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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