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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기린159
예리한기린159

제발 휴업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현재 공무직 분이 휴업수당을 받고 계신데요

9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휴업수당 150, 12월 휴업수당 150, 1월 휴업수당 150이면 2월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전 3달치는 아예 나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가족수당만 4만원 있으시구요...

휴업수당 개념을 찾아봤었는데 근로일수가 0일이라서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모르겟습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11월 12월 1월 모두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9월 10월 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되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휴업수당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할 때에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사유 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질문처럼 3개월을 휴업했다면, 그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례의 경우 11월부터 휴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휴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계속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존받았던 금액의 7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