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중퇴사자 일할계산 5일치 일할계산
세전 기본급 210만 비과세 식대5만
9월1,2,3,4,5일 월화수목금근무, 9월6일(토요일) 퇴사일자입니다.
9월 8일 전에 상실신고 해드려야해서 보수총액 입력하려고 보니 9월달 급여를 일할계산 해야하는데 찾아본 방법대로
215만원÷30일×근무5일 하니 최저시급에 미달되어서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최저시급 미달된걸 채워줘야한다는데 그럴바엔 그냥 10030원×8시간×5일 해서 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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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기준 21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 책정된 것이므로 일할계산한 값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적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세전 215만원이라면, 주40시간 근무자인 경우 통상시급은 10,287원(215만원÷209시간)이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① 단순 일할계산, ② 유급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③ 통상시급 × 실제 근로시간(주휴 포함) 등 여러 방식이 모두 허용됩니다. 다만, 어느 한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 ①번 방식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므로,
②번 방법에 따라, 215만원×5일÷26일=413,462원
③번 방법에 따라 10,287×8시간×5일=411,480원
위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10,030원을 통상임금으로 삼는 것은 근거없는 방법이므로, 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