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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급여일할계산 방법입니다.

5/9일에 퇴사하셨구요

기본급 2,300,000

식대 200,000

그럼 2,300,000 / 31일 * 근무일수 9일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근무일수 주말포함인지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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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에도 별도 정함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00,000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위에 적어주신 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직월의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총 일수(5월은 31일)를 기준으로 하며, 기본급과 고정수당(식대 포함)을 모두 합산한 후 계산합니다. 즉, (2,300,000 + 200,000) ÷ 31일 × 9일 = 약 725,806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의 일할계산은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2,300,000 원 / 31일 * 재직일수 9일) + (식대 200,000 원 / 31일 * 재직일수 9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실비변상금품이 아니라 정액으로 매월 정기적 지급되었다면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산은 2,500,000/31x9일 하셔도 되고 2,500,000/5월 근무일수(주휴일 포함) x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일까지 근무하고 10일에 퇴사했다면, 상기와 같이 휴(무)일을 포함한 9일을 곱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