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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쥐96
털털한쥐9622.03.30

중도퇴사자 지급 급여액 질문드립니다.

2022/01/01 - 정직원 입사

2022/03/23 - 9~1시까지 근무, 이후 무급처리

2022/03/24~25 무급휴가

2022/03/29 9~1시까지 근무, 이후 퇴사

연봉 2,500

3월 한 달 위 스케줄처럼 근무하신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할 급여액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급으로 일한 일수는 3월 총 2.5일입니다, 또한 29일은 오전근무만 하고 퇴사하셨습니다 ㅜㅜ...

*무급으로 처리한 이유는 1월과 2월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셨고, 연차가 소진된 상태에서 연차/반차를 당겨써서 무급처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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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전 근무 후 조퇴한 날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4,25일은 2일 결근 처리하시고, 23일과 29일은 합하여 1일 결근 처리하시면 총 3일치를 빼면 될 것입니다. 즉 월급액에 (28/31)을 곱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 한 달 위 스케줄처럼 근무하신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할 급여액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급으로 일한 일수는 3월 총 2.5일입니다, 또한 29일은 오전근무만 하고 퇴사하셨습니다 ㅜㅜ...

    >> 25,000,000원/12개월/31일*(31일-0.5일-2일-0.5일-2일)= 1,747,312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12한 금액이 월급여액이 될 것인 바,

    해당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산출한뒤,

    시급x 근무시간한 값을 빼야합니다.

    주중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산 식은 실제 근로일수 / 한달 일수 X 월급 이며, 한달 일수 – 2.5 / 한달 일수 X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