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급여는 1일~말일까지를 지급하며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의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11월 3일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
11월 1일(토) 무급 휴일
11월 2일(일) 주휴일
11월 3일(월) 정상근무 했을 경우
이분의 급여는 몇일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1. 마지막 근무일 포함 3일 인가요?
2.무급 휴일(토)를 제외한 2일 인가요?
3.실제 근무를 한 1일 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과지급 되지 않는 방법은 어떤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퇴사 시 실근무일과 상관없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11.3.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월급여÷30일×3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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