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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매혹적인복분자
이미매혹적인복분자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급여 210만 원, 8월 16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급여 계산한 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최저시급 9,860원 * 근로시간 104시간(주휴시간 16시간?) = 1,025,44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그럼 월급 / 31일 * 근무일수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210만 원 / 31 * 15일 = 1,016,129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방식으로 지급하면 최저시급 미달이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은 법령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법으로 일할계산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