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급여 210만 원, 8월 16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급여 계산한 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최저시급 9,860원 * 근로시간 104시간(주휴시간 16시간?) = 1,025,44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그럼 월급 / 31일 * 근무일수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210만 원 / 31 * 15일 = 1,016,129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방식으로 지급하면 최저시급 미달이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