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방적 채용취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1월16일 면접을 보고 당 일 채용이 결정되고 다음날 한번더 확실히 채용을 확인했습니다
그후 채용된곳이 이사를 해야하는 관계로 왕북 180키로를 운전하며 일주일에 평균 3회 이동후 전세집을 계약.이외에도 2회방문을 요청하셔서 몇시간씩 미팅을 하고 연락도 수시로 했었는데 3월2일부터 정상출근이 확정이 었는데 오늘 급히 보자라는 연락에 만나보니 채용을 취소하고싶다하시네요
저는 이곳에다니기위해 채용이 거의 확실한곳에 고려해보겠다며 채용이 결정되고선 죄송하다며 연락을 드리고 놓쳤습니다 그리고도 한달 넘짓을 구직활동도 하지 않았고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제가 일방적으로 너무 피해를 본것같아 답답하고 집문제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어떤 구제를 받을수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 궁금하고 도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