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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양113
색다른양11322.03.31

채용 합격 통보를 받고 일방적 취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얼마 잔에 직원 수 16명의 중소기업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고 2주 후 입사를 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입사를 3일 앞두고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사장 얘기로는 아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 봐야 할 것 같다고 미안하 하는데 그 스킬은 분명 면접시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면접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회사측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아무래도 그 스킬을 가진 사람을 찾아봐야겠다고 일방적으로 취소 하는 게 이해는 안 가서 이제와서 이러시면 어떻게 하냐고 해봤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하더군요. 그래서 무의미 한 거 같아서 제가 우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위로금 차원에서 100만원이라도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계좌번호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친구랑 슐 한 잔 하면서 얘기했더니 이거는 부당해고랑 동일시 볼 수 있다며 노동부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구제 신고를 할 수가 있더라구요. 법에 무지한 저로써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위로금조로 100만원을 받은 것이 조금 찝찝하네요. 물론 합의서를 작성했다던지 구제신청 하지 말아 달라 그런 말들은 오간적이 없고 위로금 차원이라는 말 밖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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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받으셨다면 찝찝한 부분은 있으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복직이 가능하며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근무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래서 무의미 한 거 같아서 제가 우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위로금 차원에서 100만원이라도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계좌번호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친구랑 슐 한 잔 하면서 얘기했더니 이거는 부당해고랑 동일시 볼 수 있다며 노동부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구제 신고를 할 수가 있더라구요. 법에 무지한 저로써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위로금조로 100만원을 받은 것이 조금 찝찝하네요. 물론 합의서를 작성했다던지 구제신청 하지 말아 달라 그런 말들은 오간적이 없고 위로금 차원이라는 말 밖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에 소지가 존재하나,

    사업주의 위로금을 이의제기없이 수령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볼여지가 높은바

    구제신청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위로금 수령은 해고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 합격 통보 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로금을 주고 받은 것은 해고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채용내정 취소도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사용자가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상호간에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