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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오징어69
반가운오징어6921.11.07

입사 전에 퇴사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 교수님의 추천으로 중소기업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고,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면접관 분들이 한 번만 더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여서 2차 면접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인사담당 하는 분께서 합격 했으니 결정해라, 근데 최저시급이고 운전도 많이 해야해서 안 해도 되니 잘 선택하라고 얘기 했습니다. 고민 끝에 입사하겠다고 하였고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도 정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6일을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인사 담당자가 문자로 회사 사정으로 입사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갑작스럽게 얘기들은거라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하네요.. 애초에 떨어졌으면 알바도 그만 둘 일 없었을텐데 회사는 정떨어지고 저는 다시 학생 백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재입사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미 정떨어진 회사여서 가기는 싫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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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용시험 합격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채용취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어떤 사유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인지에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재입사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이 있겠으나 이 경우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위의 경우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 되지 않은 점에서 부당 해고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는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해석합니다.

    먼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다투는 방법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부당해고로 인한 입사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인사담당자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