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합격 후 갑작스러운 취소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면접을 1차, 2차를 본뒤 최종합격 연락과
연봉협상 근무조건등을 연락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뒤에 갑자기 회사내부사정(채용업무 변경[영업지원>영업])을
사유로 취소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미 기존 직장엔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느닷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상황입니다.
부당해고와 연계된 상황이라 판단되어 회사에 해고통지서 요청해야할까 고민중입니다.
1. 정당하게 요청 가능한 부분일까요?
2. 받은 해고통지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