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 후 채용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을 받고, 담당 부서, 연봉, 직급, 입사예정일 등을 안내받았습니다.
연봉에 대해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았고 회사는 거절의 의사로 채용 취소를 메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율이 가능한지 여쭤본 상황에서 거절하면서 취소 통보라니 당황스럽습니다.
채용담당자는 연봉 협의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합격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단어 그대로 협의인데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채용 내정 상태에서 본 채용 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변호사와 상담 후 손배배상 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통보가 있었다면 채용 내정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채용 취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종적인 합격통보가 있었다면 연봉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채용 내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합격통보를 통해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비록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입사일, 직급, 연봉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으며, ② 회사의 갑작스러운 취소통지로 인한 손해(입사 취소로 인해 재산상 피해, 기대권 침해에 따른 손해 등)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