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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 채용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을 받고, 담당 부서, 연봉, 직급, 입사예정일 등을 안내받았습니다.

연봉에 대해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았고 회사는 거절의 의사로 채용 취소를 메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율이 가능한지 여쭤본 상황에서 거절하면서 취소 통보라니 당황스럽습니다.

채용담당자는 연봉 협의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합격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단어 그대로 협의인데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채용 내정 상태에서 본 채용 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변호사와 상담 후 손배배상 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통보가 있었다면 채용 내정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채용 취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종적인 합격통보가 있었다면 연봉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채용 내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합격통보를 통해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비록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입사일, 직급, 연봉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으며, ② 회사의 갑작스러운 취소통지로 인한 손해(입사 취소로 인해 재산상 피해, 기대권 침해에 따른 손해 등)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