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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 채용 취소 법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을 받고, 담당 부서, 연봉, 직급, 입사예정일 등을 안내받았습니다.

연봉에 대해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았고 회사는 거절의 의사로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메일로 통보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절차나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까지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최종 합격 통보로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회사가 연봉 조정 문의를 이유로 일방적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해약 또는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 배상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근로기준법과 민법의 계약 체계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담당 부서, 직급, 보수, 입사예정일 등이 특정되어 통지되면 근로계약 성립 또는 최소한 채용내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봉 조정 문의는 협의 요청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한 채용 취소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해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 역시 사용자에게 채용 취소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을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기존 직장 퇴사, 이직 준비 비용, 입사 전 소요된 실비, 취업 기회 상실로 인한 일정 기간의 소득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보배상까지 인정되는지는 계약 성립의 정도와 회사의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절차 및 대응 전략
      우선 합격 통보 메일, 조건 안내 자료, 연봉 협의 내역을 정리한 뒤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부당 채용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협의가 결렬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노동관계 분쟁 절차 병행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한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결정을 하게 된 경우 부당 해고로 인정받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뿐만 아니라 기타 입증 가능한 기회비용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