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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떄까치244
노란떄까치24421.02.0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특근수당을 안주고 휴일을 준다는데 이래도 되는겁니까?

이번 설연휴에 야간근무를 서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근무 수당을 안주고 대체휴일을 주겠다 하는데 이래도 되는겁니까?

1.5배를 주는것도 아니고 휴일 준다는데 ....

좀 어이가 없어서요

이래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 합의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임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설날이 당사에 휴일인지 일반적인 근로일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빨간날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유급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1년 1월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규모가 적은 회사라면,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그냥 근로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대체 합의서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해석에서는 취업규칙또는 내규에 규정한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경우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