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근무조건이 악화되어 퇴직할 경우 그 사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고용센터측에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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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투잡 4대보험 및 실업급여와 퇴지금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사업장에 이중고용된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액수가 가장 큰 하나의 사업장만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실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각 사업장별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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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때는 직장을 다니고있으나 투잡으로 원천징수를 신고하게되면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장에 취직하더라도 원래 직장에서 퇴직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중고용에 따른 보험 적용 문제는 공단에서 기준에 의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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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이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가입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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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해결방법 약1년8개월경과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촉구하시고 그래도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용자엑 지급지시하고 미지급시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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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근무일수÷365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일수3개월 중에서 휴직기간의 임금 및 일수 제외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4로 나눠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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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상시 5인 근무 증명은 어떤식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는 조사시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의 이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영상촬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무기간 3개월 미만이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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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 지방 노동관서로부터 소환되기 전에 정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하여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추가 징수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가 면제됩니다.사례의 경우 소환되기 전에 신고한다는 의미가 노동관서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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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건으로 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우선 조정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조정위원들이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받을 금액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금액을 받고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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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외근시간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노동자와 '외근간주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밖에서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별 근로자와 계약하지는 않습니다.①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②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③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으로 간주적용 순서는 ③, ②, 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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