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 후 출근하지 말라고 할때 어떻하나요?
작년 12월초에 면접을 보았고 합격을 해서 기다리는중 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오픈을 12월 13일~14일쯤에 한다고 했다가 코로나때문에 5일 정도 뒤에 출근하라고 했다가 또 미뤄져서 25일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홀서빙 알바였는데 그 날은 가서 식당 외부에 물건 치우고 힘든거만 시키더라구요. 그 날 저녁에만 잠깐 홀서빙 했구요. 그래도 치우는 건 오늘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참고했습니다. 근데 다음날(26일)부터 갑자기 손님 많이 없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다가 지금까지 출근하란 소리를 안합니다. 저는 1달 넘게 거기만 믿고 기다리다가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첨부터 알려줬다면 다른 알바를 구했을텐데 이래저래 시간만 낭비하고 있네요. 또 25일만 힘든거 시킬려고 부른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더 쾌심합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나는 너네가 합격이라고 해서 믿고 기다리다가 지금까지 일도 못하고 시간,돈 둘 다 손해를 보고 있으니 그 기간 만큼 배상을 해라"는 식으로 가능할까요?
아님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