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 후 출근하지 말라고 할때 어떻하나요?

2021. 01. 15. 15:53

작년 12월초에 면접을 보았고 합격을 해서 기다리는중 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오픈을 12월 13일~14일쯤에 한다고 했다가 코로나때문에 5일 정도 뒤에 출근하라고 했다가 또 미뤄져서 25일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홀서빙 알바였는데 그 날은 가서 식당 외부에 물건 치우고 힘든거만 시키더라구요. 그 날 저녁에만 잠깐 홀서빙 했구요. 그래도 치우는 건 오늘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참고했습니다. 근데 다음날(26일)부터 갑자기 손님 많이 없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다가 지금까지 출근하란 소리를 안합니다. 저는 1달 넘게 거기만 믿고 기다리다가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첨부터 알려줬다면 다른 알바를 구했을텐데 이래저래 시간만 낭비하고 있네요. 또 25일만 힘든거 시킬려고 부른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더 쾌심합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나는 너네가 합격이라고 해서 믿고 기다리다가 지금까지 일도 못하고 시간,돈 둘 다 손해를 보고 있으니 그 기간 만큼 배상을 해라"는 식으로 가능할까요?

아님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첫 출근한 것으로 보아 채용내정은 아닌걸로 보여지며, 일반 해고의 법리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위 사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는 없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거나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구제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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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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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1. 01. 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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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1.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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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예정된 근무개시일 이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위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2021. 01. 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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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변호사 상담 필요)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1. 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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