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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1

단기알바 수습 및 퇴직에 관해서...

일반 중식집 홀서빙 알바를 7월1일부터 시작해서 주 4일 알바로 지난 주 6일까지 출근을 했는데요, 애초에 2달정도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홀서빙 직원이 저 1명이라서 홀 손님도 봐야하고 배달 업무도 동시에 처리해야하고 마감 청소까지 시키는 일이라 너무 힘들어서 28일에 7월까지만 일한다고 급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후임 구할때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셔서 일단 8월 첫째 주까지만 일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사람 못 구했다고 하시면서 당연하게 다음 주도 출근하는 걸로 알고 계신 거 같아서 지난 주 수요일에 알바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출근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귀담아 안 들으시는 눈치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급하게 퇴직을 말한 저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저도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는건데 계속 일하라는 눈치여서 어제 장문으로 다음 주부터는 출근을 정말 못할거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수습에 관한 건데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이고(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길게는 못한다고 말했는데 면접볼 때 수습 10퍼센트를 3개월동안은 떼고 월급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면접볼 당시에는 이전에 알바했던 곳에서도 수습적용을 안했기도 하고 수습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사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시길래 별 의심없이 받아들였는데, 10퍼센트를 제하면 13만원정도 급여에서 까이는 건데 학생 신분에 13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제가 1달동안 일하면서 수습기간을 굳이 두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으며 가게 수입에 피해가 가는 실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습을 제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1년 이상을 계약을 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2달 한다고 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기 때문에 수습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되어 다음 주 출근이 어렵다는 말과 함께 수습에 대해서 찾아본 것과 아직 받지못한 월급 차액 등을 계산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이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이정도면 예의있고 깔끔하게 쓴 것 같다고 피드백을 받은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욕은 안하셨지만 되게 내리까듯 답장이 왔어요. 누가봐도 기분이 나쁠 정도의 언행이었고 제가 술자리에 있어서 핸드폰을 잘 못봐서 조금 지나서 확인을 했는데 전화도 계속 하시고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피하는거냐, 후회하지말고 1시간 줄테니까 연락해라 등 협박 식으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평소 일하면서도 솔직히 사장님 성격이 별로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 내색하지않고 시키는 일 잘하고 대든 적도 없고 심지어 저렇게 문자 보내신거에도 예의 갖추고 답장을 했는데, 계속 사람 기분 나쁘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못 받은 돈이 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면접보면서 수습에 대해 설명하실 때 3개월은 수습 뗀 급여를 지급 받고 만약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그 돈을 4개월 때 돌려주는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애초에 3개월 이상 근무를 못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건 저 사장님이 잘못하시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퇴직문제는 제가 너무 조급하게 말씀드린 감이 있는데, 제 친구도 다른 요일에 일을 하는데 그 친구도 일주일전에 그냥 얘기하고 그만 둬도 뭐라 안하셨으면서 저한테만 아까 왜 가게에 피해주냐고 퇴직을 한 달 전에 말해야지 이렇게 그만두면 급여에 불이익 있다고 말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일주일 더 일을 했고 사정이 있어 그만둬야하는 상황이어서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다음주부터는 못나간다고 얘기한건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불이익을 받는게 맞나요? 찾아보니까 아니던데 무튼,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고 수습 떼는 것도 법률에 위반된 행위이고 이런식으로 협박하는 것도 안되지 않나요? 진짜 화나도 저보다 어른한테 제가 언행을 거칠게 예의없이 굴 수는 없으니 그냥 참고 있는데 누가 읽어봐도 갑질같고, 기분 나쁜 말투들의 내용들이에요. 제가 혹시나 위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 잘못된게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제가 못받은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사장 측에서 저한테 다 줘야하는게 맞는거죠? 사장이랑 얘기를 해야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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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를 감액할 경우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10%를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10%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

    퇴직하기 한 달 전에 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0%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