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리수령시 동의서 작성하면 처벌 대상?
임금 대리수령 시 노동자나 대리수령자가 아닌 사용자 측이 처벌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대리수령 동의서 등을 작성하면 대리수령자 혹은 노동자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세무 쪽 질문이긴 한데 대리 수령시 소득이 대리수령자에게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수령은 임금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지급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금은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바(근기법 제43조), 이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대리수령하였다 하여 대리수령자 또는 노동자가 처벌 받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대리인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나 대리인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대리수령자가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리수령자가 근로자는 아니므로 세법상 그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금 직접 지급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 부분은 별도 세무사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