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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왜가리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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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수령시 동의서 작성하면 처벌 대상?

임금 대리수령 시 노동자나 대리수령자가 아닌 사용자 측이 처벌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대리수령 동의서 등을 작성하면 대리수령자 혹은 노동자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세무 쪽 질문이긴 한데 대리 수령시 소득이 대리수령자에게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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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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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리수령은 임금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지급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금은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바(근기법 제43조), 이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대리수령하였다 하여 대리수령자 또는 노동자가 처벌 받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대리인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나 대리인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대리수령자가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리수령자가 근로자는 아니므로 세법상 그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금 직접 지급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 부분은 별도 세무사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