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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왜가리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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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수령시 소득책정 여부?

임금 대리수령시 대리수령자에게 소득이 책정되어 실업수당이나 취업시 등의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리수령시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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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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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임금 대리수령의 경우, 급여 대리 수령은 불법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회사쪽에서는 크게 피해가 갈 것은 없다고 사료 되지만, 대리수령할 경우 소득이 잡히니 취약계층이나 미취업자라면 다양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도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 이므로 소득 신고는 실 귀속자에게 되었다면 대리수령자 통장으로 입금되었다하더라도 소득으로 잡히진 않을 것 입니다.

    혹시 모를 추후 소명을 위해 해당내역이 본인이 실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체내역 등 금융증빙을 구비해놓으시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히 수령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의 귀속자를 책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수령한다 하여 대리수령자의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만약 원천징수대상자까지 대리수령자의 명의로 지정하여 급여를 수령한다면, 회사가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에도 대리수령자의 근로소득으로 잡히게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대리수령자의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실지귀속자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음)

    3. 가급적이면 근로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임금의 대리수령 행위는 적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리 수령하시는 경우 수령자의 소득으로 합산되어 세부담 및 4대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미다. 물론 취업시에 겸업문제, 신규취업자 지원제도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소득이 누락되는 만큼 추후 부동산 등 취득자금소명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기타 여러가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 및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추가로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받는 계좌를 단순히 타인 명의로 했다고 하여 입금계좌 명의자에게 소득이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신고자(회사)는 해당 급여수령자의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계좌명의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이는 명의대여이고 그 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득이 잡힘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율 구간도 비교적 높으실 것입니다. 명의도용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조세의 회피, 가압류・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면탈, 사업 영위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