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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 측의 대리서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래 원칙적으론 근로계약서엔 대리서명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지만 만약 근로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업주에게 대리서명을 해달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메신저로 했고(위임했고)

이에 응하여 사업주가 대리하여 근로계약서에 대리로 서명을 해줬을경우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근로자측은 어떤처벌을 받고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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