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 측의 대리서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래 원칙적으론 근로계약서엔 대리서명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지만 만약 근로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업주에게 대리서명을 해달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메신저로 했고(위임했고)
이에 응하여 사업주가 대리하여 근로계약서에 대리로 서명을 해줬을경우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근로자측은 어떤처벌을 받고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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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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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리로 서명하더라도 해당 서명의 효력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주나 근로자가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리로 서명을 한 것 자체는 노동법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근로자가 효력을 문제삼지 않는 이상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임을 받지 않고 대리로 서명하는 경우 그 계약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대리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전 글을 보면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그냥 미작성 상태로 두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후 질문자님 시간이 되실때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문제이지 실제 위임 카톡 내용등이 있어 회사나 근로자가 처벌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