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귀여운호박벌174
귀여운호박벌17423.05.01

동의서에 서명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서명한 경우 신고가능여부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대표 동의서의 서명란에

어떠한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서명하여(일명 가짜 서명)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해당건이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했을때 익명여부가 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회사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회사가 제출한 서류에 따른 동의 서명이 허위 또는 위조에 의한 것임을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명이 허위 또는 위조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형법에 따른 법적인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는 형법에 따른 것이므로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에 해당하며, 노동부 뿐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익명청원은 가능하지만 노동부에서 감독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서, 서명 위조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짜로 서명하여 노동부에 제출한 경우 관할 노동부에 해당 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 허위 서명의 증명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서류제출 자체가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형법 239조에 따라 3년의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은 익명으로 제기가 안 되며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근로감독청원 검색). 형사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