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근로자가 하루 근무 후 퇴사한 뒤 문자로 “대신 서명해도 된다”고 동의하더라도, 그 문서는 사후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소명하는 자료로는 쓸 수 있을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명시·교부의무 위반 여부는 치유 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근로관계 성립 후에 서면을 작성·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17조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자녀도 성인이고, 근로자도 성인이라면, 근로자가 성인이라면 본인이 자녀에게 대리권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여 자녀가 대신 서명하는 것 자체는 민사상 대리의 일반원칙상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쟁점은 여전히 “누가 서명했는가”보다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서면이 명시·교부되었는가이므로, 퇴사 후 자녀가 대신 서명했다 하여 근로기준법상 하자를 해소하는 효과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역시 근로계약 체결 시의 서면 명시와 교부 의무 위반 여부 자체를 치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 퇴사한 사안이라면 “대리서명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만드는 방식보다, 실제 근무일수·근무시간·시급·지급내역을 문자, 계좌이체내역, 출퇴근기록 등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