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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다음날 재입사 무기계약으로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6개월 근무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진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면 새로 입사한 이후 기간과 이전 기간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따라서 새로 입사한 이후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므로 그 시점부터 2년을 경과해서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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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52시간 근무 시 업무와 연관없는 당직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당직근무는 원칙적으로 부수적인 근무로 보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여부 판단시 당직근무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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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일하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이라도 실제로 쉬지 않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24시간 격일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다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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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사람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경우 사용자들이 고용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고용기회를 주기 위해 예외를 허용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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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동안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비교대상 노동자가 받는 월급(임금)의 차이는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나요, 매월 새로이 발생하는 차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개별적이고 구제적인 차별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판단은 계속적·정기적을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인 근로조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계속되는 근로제공에 대해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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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 연차 사용하라고하는데, 쓰고싶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촉진하였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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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에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별을 허용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정기상여금, 그 밖의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의 결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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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노조활동을 소개하는 유인물을 회사 측의 명시적인 동의나 허락 없이 회사 내에서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나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한 사업장내에서 유인물 배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시설관리권이나 복무규율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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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노조위원장 및 임원 선출과 같은 노조활동을 업무시간에 실행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관계에 있는데 계약상 의무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제공은 소정근로시간 중에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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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여쭤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비자발적입니다. 종합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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