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연차 퇴직시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2021. 01. 14. 11:11

안녕하세요

3교대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8년도 3월1일 입사입니다

이번에 퇴직하려는데 언제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해서요

이번년도 1월1일에 새 연차 발생했잖아요?

그럼제가 올 3월에 그만두어도 이번년도 새연차 돈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새연차 받으려면 일정기간이상 근무를 더 해야하는건가요?

작년연차는 돈으로 받았고 이번년도 연차계획서는 아직 안줘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연차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을 하게 되기에, 선생님의 경우에는 21년 3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하셔에 해당 일에 발생하는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 3월 1일 이후에 일정기간 근무를 필수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나, 해당 일이 지난 후로 퇴직일을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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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2021.3.1에 퇴사하여야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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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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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매년 3월 1일에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경우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1. 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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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1일이 발생한 연차가 전년도의 출근율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라면 올3월에 그만두더라도 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새연차를 받기위해서는 전년도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될 뿐, 사용기간 중 일정기간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1. 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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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3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3.1이 되면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해집니다.(정산하면 약 2.5개 더 받습니다.)

            2021. 01.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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