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후 1달만에 퇴직하더라도 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는건가요?
2019년 12월 2일에 입사한 분이 2021년 1월 15일에 퇴직을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입사 후 1년까지는 1달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이후로는 연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 분의 경우에는 (만근한 것으로 가정)
2019년 12월 2일~2020년 12월 1일까지 연차 11개를 쓸 수 있고,
2020년 12월 2일부터 연차 15개가 추가로 생기는 건가요?
그럼 2021년 1월 15일에 퇴직을 한다면 15개의 연차 발생 후 1달만에 그만두는건데, 그래도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이 분이 입사 후로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입사 후 1년 이내에 생기는 연차 11개와 1년째 되는 날 생기는 연차 15개, 총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