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분, 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11월에 월급과 별도로 2020년도 물가인상분이 나와 추가금을 받았고 12월 31일날짜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할때 물가상승분이 포함되는지 포함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급명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닌, 물가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답변을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물가상승분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