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정년 퇴직자 연차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처럼 만 1년 근무한 경우 합계 26일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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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월급금액÷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연 유급시간수÷12」입니다.(1) 연 유급시간수연 유급시간수는 실근로시간수, 가산시간수, 주휴시간수를 합산하여 구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가정합니다.① 실근로시간수=8×(365-72)=2,344※ 72는 1년간 총휴무일수(6×12)② 연장근로가산시간수=32.28×0.5=16.14※ 32.28은 365-72-260.72로서 실근로일수에서 법정근로일수를 공제한 것임③ 유급 주휴시간수=52.14×8=417.12※유급 주휴시간수는 유급 주휴일을 시간으로 환산한 것, 1년간 평균주수는 52.14이고 1일의 시간수는 8시간④ 합계=①+②+③=2,344+16.14+417.12=2,777.26(2)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777.26÷12=231(3) 시간급 통상임금=2,200,000÷231=9,5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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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용 고용안정장려금 정부지원 사업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무제 활용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이 제도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를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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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근로계약서 임의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액수가 제대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가 근로자이면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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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0세 이후 임의가입은 언제까지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65세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임의계속가입을 했으면 10년이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65세 이후에도 10년을 채울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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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와이프가 2021년 5월에 출산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합니다.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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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년간 근무하였다면 최대 3년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납부하라는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한달간 무급휴직 상태에서 자진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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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입사하고 지금까지 년마다 계약하면서 근무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의 임금수준에 대해 정규직의 몇 %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80%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당초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약했다면 그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다만, 차별대우를 문제삼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여 판정을 받는다면 그에 따라 차액을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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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외에 인정될 수 있는 임금의 형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래상 현금과 같이 통용되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좌수표나 어음, 국내법상 강제통용력이 없는 외국통화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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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빈번한 회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법률적 조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가 빈번한 회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또한 그런 회사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시정토록 하거나 형사처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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