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전환 지원금 대상자 징계해고시 지원금 환수여부
안녕하세요!
제목에서처럼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된 인원을 징계해고 할 경우에 기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나요?
이외에도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자등을 근로자귀책사유로 징계해고할 경우에 기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되는지 질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징계해고이므로 지원금이 회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