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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안녕하세요!
제목에서처럼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된 인원을 징계해고 할 경우에 기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나요?
이외에도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자등을 근로자귀책사유로 징계해고할 경우에 기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되는지 질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징계해고이므로 지원금이 회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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