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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환수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였는데.. 1년치 지원금을 모두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를 이번달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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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수급 시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사업장에 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됩니다.다만 지원금 대상 직원보다 나중에 고용된 직원은 감원방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최초 6개월간의 고용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 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2020.5.1.에 입사한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고용한 이후 1년까지 감원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후 1년이 지났으므로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지급 대상 직원을 고용하기 전 1개월과 고용 후 6개월까지 '감원방지의무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직원들을 이직 시키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이제까지 받은 지원금을 모두 환수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환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치를 모두 수급한 경우라면

      22년 6월 30일로부터 감원방지지가만 준수한다면 문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