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자도 고용보험 가입가능한가요??

2021. 01. 06. 08:13

사업장 대표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한가요?

매달 납입금액 산정은 어떤식으로 진행 될까요?

근로소득 받는 직원도 없습니다. 법인 사업자처럼 연금,건강보험도 가입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감사합니다.

2021. 01. 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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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납입하는 고용보험료는 고시된 등급(1~7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2021. 01. 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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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상 대상인 피보험자는 근로자여야 하므로,

      고용보험대상이 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해야합니다.

      취득신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쳐야 가입이 가능할것입니다.

      2021. 01. 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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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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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신청절차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1. 01. 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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