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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그늘나비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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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표자도 고용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사업장 대표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한가요?

매달 납입금액 산정은 어떤식으로 진행 될까요?

근로소득 받는 직원도 없습니다. 법인 사업자처럼 연금,건강보험도 가입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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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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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납입하는 고용보험료는 고시된 등급(1~7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상 대상인 피보험자는 근로자여야 하므로,

    고용보험대상이 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해야합니다.

    취득신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쳐야 가입이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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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신청절차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