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이 돼었는지 확인하는방법이 있나요?

2021. 01. 06. 00:30

4대보험 미가입상태였고요 임금은 2년동안 15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현찰로 정직원으로 올려달라고 사장님께 계속 요구해서 12월1일자로 올려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직원돼면 의료보험증이 집으로 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의료보험증은 아직 오지도않았고 이 12월 급여도 현찰로 주시더라고요.퇴직금 나중에는 실업급여도 받아야할텐데 사장님이 정직원으로 올렸다고 거짓을 말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제가 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직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회사에 문의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참고로 정직원이든 비정규직 직원이든지 간에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사용자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피보험확인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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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해서 계약의 정함이 없는지 확인해서 전화하시면 됩니다.

    2021. 01. 0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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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직원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계약직(계약기간이 있음)이 아닌 풀타임 근로하는 직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

      4대보험 가입 대상자 정도가 될 것입니다.

      2. 정직원이 아닌 알바도

      월60시간 이상을 계속근로하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직접 공단을 통해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1. 0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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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원으로 올렸다는 말이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가입되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0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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