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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하지만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3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기본 15일에 가산 1일을 합하여 16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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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년차일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2018년 3월 1일이므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19년 3월 1일 15일이 발생하고, 2020년 3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합계 41일이 발생합니다.만약 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위와 같습니다.2019년 1월 1일에 12.5일이 발생하고, 2020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합계 38.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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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식비대신 라면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사용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라고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처럼 라면을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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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지급계산에대한 의문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1년의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전체 근무기간 중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합니다. 다시 말해서 4주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4주 중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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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1년이상 근무했으며, 주15시간이상 근무한 날짜를 카운팅하니 252일입니다.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날만 합하여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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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립학교 유치원 교사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유치원 교사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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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기초생활수급자 채용시 문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수급자를 채용할 경우에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하여 일정 임금 이상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취업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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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제 퇴직금을 찾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자라 함은 출퇴근 시간의 제약하에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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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계산법이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1년분의 3/12을 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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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여파로 12월 하루도 일을 못했는데, 직원이 4대보험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의 경우 납부예외나 납부유예 신청제도가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납부 예외 신청으로 휴직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이후에도 휴직기간에 대한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휴직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경우만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만 복직 이후에 휴직기간동안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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