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

2021. 01. 04. 13:12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지원자가 있습니다.

실 수령액에서 차이를 보이니 뭐 그런거겠죠 그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부지원도 있어서 4대보험 사업주 실질 부담금액은 얼마 안되기도 하고

4대보험 미가입시 벌금,과태료등의 불이익은 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거라 가입을 꼭 해야한다고 설명드렸는데

3.3%떼고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하면 가입안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이경우 정말 괜찮은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해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방어가 불가합니다.

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은 법적 필수사항임을 고지하고, 효력은 없지만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한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서류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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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4대 보험 가입을 계속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 또는 채용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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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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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및 미납금액에 대해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사업주는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021. 01. 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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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변심하여 귀사에서 퇴사한 이후 고용센터 등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면,

          최근 3년분의 4대보험료 전액(근로자분 포함)이 사업주에게 징수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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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강제적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채용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면 프리랜서 형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1. 01. 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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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의무가 사업주(회사)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근로자는 채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가입했다가,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소급가입을 요구하거나 직접 공단에 신고하여 가입한다면,

              그동안 미납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회사에서 납입해야 하고,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1. 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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