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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에서 가입하면 근로자로서의 불이익 없나요?과태료 같은거요

맨처음 아르바이트 면접볼때

제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학원측에서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

하면 좋다고 동의 했습니다

제가 먼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하고싶다고

했는데 퇴사후에 4대보험 가입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공단에 전화해서 피보험자격? 신고하면.

근로자인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근로자로서의 불이익으로 제가 과태료를 많이 낸다던지 그런건 없나요?

그리고 공단에 신고하면 보험료는 사업주와 각각 반반 납부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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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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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자신의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을 원한다고 해도 불법이므로 사업주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료는 산재보험 외엔 절반씩 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잎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소급 가입 시 산재보험료를 제외한(사업주 전액부담) 나머지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5만원가량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한꺼번에 보험료가 청구되며, 근로자부담분 절반은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소급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4대보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나,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4대보험 소급신고를 하실 경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별도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신고 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추후 소급가입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 소급 가입 시에는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는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면 됩니다.(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만 회사가 전액 부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