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가입 신고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2020년도에 인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올해 4월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4년동안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따로 없었구요. 근로계약서에 사대보험 관련 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입사 전에 사대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고 동의 후 근무를 쭉 했던 상태입니다. 3.3% 공제하는 걸로 해서 그것만 주기적으로 환급금도 그렇고 신고했었습니다. 현재 퇴사 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는 이미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퇴사 전에 그럼 사대보험 되는 곳으르 들어가지 그랬냐고 하셨던 것도 그렇고 절 근로자로 인정해주지 않으려던 게 생각이나 혹시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노동청에 간이대지급금 관련 서류를 부탁드렸는데 이게 알아보니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대보험 전부 다 미가입으로 알고 있어서.... 사업장은 미가입으로 신고하고 산재보험만이라도 따로 소급 가입이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사대보험 전부 미가입으로 신고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과태료는 총 얼마가 나오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시 산재보험을 포힘하여 다른 보험 또한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금액은 미가입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선별적으로 특정 보험만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실무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소급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차 17만원 ▶ 2차 33만원 ▶ 3차 50만원,
건강보험은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 3차 500만원
산재보험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고용보험은 미신고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