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보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와 합의하여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를 한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이 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면 됩니다. 이외의 질문자님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