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하고싶은데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맨처음 근무시작할때
제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하고
시작했는데
학원측에서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
하면 좋다고 동의 했습니다
제가 먼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하고싶다고
했는데 퇴사후에 4대보험 가입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공단에신고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임에도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근로자가 추후에 가입요구하면 소급하여 가입을 시켜야하고 소급가입시 사업주는 미가입 금액과 과태료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급가입시 근로자도 근로자 부담분을 납입하여야하며 소급납입분 외에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에 근로자에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가입 시에는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 건강, 고용)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보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와 합의하여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를 한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이 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면 됩니다. 이외의 질문자님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4대보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인한 불이익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즉, 4대보험 지연 가입으로 인한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