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 치명적인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징계의 한 종류인데 노동법에서는 징계의 정당한 사유나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징계의 정당한 사유나 요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정당성 여부는 관계기관에 사건이 제기되어야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가 부당징계를 당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정당성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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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가 다른 법인의 연구소장으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의 대표이면서 다른 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특정 법인의 대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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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증여를 받고 난 후 공무원이 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조문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관련 법령>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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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기간 종료 후 무단결근 징계해고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이 종료한 날 이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예고하고 위 기간이 지난 시점을 해고일자로 정하여 해고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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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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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or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 내공 20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청방법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2. 신청기한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3.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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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6년인 외국인 고용보험료 6년치를 소급하고자하는데 과태료와 신고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가입, 임의가입, 상호주의로 구분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체류자격을 명시하여 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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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참조).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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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에게 위임 하려면 어디서 만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담, 서류 검토 등이 필요하고, 위임장, 위임계약서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사무실에서 공인노무사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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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 제기 전후 조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받고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후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합의 당시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보관하고 있던 취하서를 접수합니다. 돈을 주지 않을 때에는 취하서를 찢어 없애버립니다.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임금지급을 촉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상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면 상호 변경 전후 기간 전체를 합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부부가 이혼 전에 공동으로 경영하다 이혼 후에 남편 혼자 경영하면 남편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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