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일 이전 사전통보없이 사직시키는경우 조치방법은 없나요?
계약만료일이 2월말인데, 12월29일에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받았는데..제가 아는바로는 1개월전 통보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에 청구해보실수 있겠습니다. - 2)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할수 없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경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부담합니다. - 다만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예고의무 예외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만료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의무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만 발생하오니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아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만료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니, -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