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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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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의사소견 등을 참고하고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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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노동자들도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갱신기대권이라 함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갱신기대를 할 수 있다면 보호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촉탁직의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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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할 경우 연말정산을 어디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시 전 직장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정산을 합니다. 전 직장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정산하였으므로 추가로 공제받으려면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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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정해져있지 않고 교대근무를 하는 연봉제 근무자의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의 경우에도 연봉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봉책정시 이미 예정된 야간근로시간까지 감안하여 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종의 포괄임금제입니다.연봉제나 월급제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휴일에 대해 신경쓸 필요없이 소정근로일에 근로하고 정해진 연봉을 받으면 되고 추가로 더 요구할 금액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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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업무 방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상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방해의 고의가 없이 다른 업무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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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가 편중되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노동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도 예외없이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서에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어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항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면 이런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적정선의 근로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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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기 동의서에 무언의 강요 및 거절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포기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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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미지급분 퇴사전 3개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포기 동의서 작성을 거절한 경우에는 원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하는데 3개월 임금은 포기하지 않은 원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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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 해고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부서를 변경하여 배치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28부터 31일까지는 원래 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인데 사용자가 그 전에 근로관계를 단절시켜 근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래 정해진 월급날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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